findarea 답변자료 2017. 2. 24. 14:50

토지중 어느정도 도로에 편입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쉬운예로 큰평수의 토지를 분필하여 각각 매도 하기 위하여 사도를 내면 그것은 개인의 자산을 위하여 행한 행위로 보고 보상이 힘듭니다.
도로 포장과 점유,관리,현사용 현황도 중요하지만, 근원도 상당히 중요 합니다. 1) 도로는 협의매수 신청 및 부당이득금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주장 할수 있습니다. 2) 새마을 사업을 위한 도로는 공공(마을주민)의 권익을 위하여 시행했으므로 보상을 않해주는게 대부분이며, 때로는 예산이 넉넉한경우 보상계획을 세워서 해주기도 합니다. 3) 노선변경의 관점은 이경우 좀 힘들고요 도로의 평가는 도로 편입시기의 평가와 현 감정가를 고려하여 평가 됩니다. 4) 일반적으로 흔히들 기준을 잡기 위하여 인근 대지의 1/5 , 인근 전.답의 1/3로 평가기준을 삼기도 하지만 근거 없는 산술 방식이며, 감정평가원의 표준지를 고려한 평가만이 근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 토지보상지침서는 현 감정원들의 지침서 입니다. 이의제기는 무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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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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