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2. 25. 19:35
외증조부님의 재산을 외할아버지께서 단독 상속하여 1967년 경에 사망하셨으면 장남 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1967년 기준) 비율로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과거 외삼촌이 단독으로 매매한 토지나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회복청구권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시효가 경과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안 날로부터 3년, 침해한 날로부터 10년).특조법(2006.1.1~2007.12.31) 제7500호, 제8080호로 외삼촌이 이전한 경우에는 상속 지분을 요구 가능합니다. 아직 외증조부, 외조부님 명의로 존재하는 토지나 국가가 원인없이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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