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2. 25. 19:41

강제 수용이 시행된 후 10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용도가 폐기.변경되면 환매권이 존재하나 10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환매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환매조건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환매 가능합니다.
공매 처분시 수용자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면 다행이나 국방부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하여도 방법은 없습니다. 수용자 단체를 조직하여 압력을 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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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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