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2. 25. 19:45
숙부와 조모씨가 공모하여 특조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신청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고 기간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매 사실이 없음을 서술하여 지자체 지적부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버님 명의에서 공동상속인 자녀에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조속히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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