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2. 25. 19:39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당시에는 문중 명의로 등재가 불가능하여 공유, 대표자 명의로 등재하였습니다. 임야인 경우에는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자료를 찾아야 하며, 토지인 경우 농지개혁 자료에서 위토대장, 농지소표 등의 자료를 조사하셔야 합니다. 특조법으로 소유권이전(보존) 한 토지를 찾기 위해서는 당시 지정보증인을 찾아 법정 증언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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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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