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2. 25. 19:39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당시에는 문중 명의로 등재가 불가능하여 공유, 대표자 명의로 등재하였습니다. 임야인 경우에는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자료를 찾아야 하며, 토지인 경우 농지개혁 자료에서 위토대장, 농지소표 등의 자료를 조사하셔야 합니다. 특조법으로 소유권이전(보존) 한 토지를 찾기 위해서는 당시 지정보증인을 찾아 법정 증언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특조법 이의신청 (0) | 2017.02.25 |
---|---|
조상땅찾기 환매권 (0) | 2017.02.25 |
조상땅찾기 상속권 (0) | 2017.02.25 |
조상땅찾기 임야특별조치법 법률 제2111호 (0) | 2017.02.25 |
도로보상 조상땅 (0) | 2017.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