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2. 25. 19:32
특조법 지정보증인이 생존해 계시면 진술이 용이하나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법률 자체의 위반 여부를 찾아야 합니다. 법률 제2111호, 제2204호는 다른 특조법과 상이한 점이 존재합니다.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서는 대장의 진정한 소유자로 부터 매수하여야 합니다.또한
제3조의 배제규정은 1960.1.1 이전 법률행위로 시행한다고 하나 대법원 판례는 1969. 6. 21 이전 법률행위로 시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먼저 당시 지정보증인이 생존해 있는지 조사하여 생존해 계시면 진술서와 소송시 법정 증언을 부탁하셔야 합니다. 특조법 명의인,상속인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취득사유와 자세한 내막을 요구하여 소송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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