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2. 17. 14:29
토지,임야조사부에 사정인으로 등재된 이후의 자료는 농지개혁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분배농지부나 지주에관련된 자료를 보시면됩니다.
지역에따라 대장과등기가 전쟁으로 소실된곳이 있고, 보존되어 있는곳이있는데, 어느지역인지는 모르겠으나 가까운 시군구청민원실에 사정된 지번이나 농지개혁자료에 나오는 지번으로 구대장과 카드식대장을 신청해보세요.
참고로 보존등기는 사정인이나 그 직계 후손만이할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상속인 찾기 (0) | 2017.02.17 |
---|---|
조상땅 미불용지 보상 (0) | 2017.02.17 |
조상땅찾기 임야 특별조치법 (0) | 2017.02.17 |
조상땅찾기 임야원도 (0) | 2017.02.17 |
조상땅찾기 국유지 (0) | 2017.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