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2. 17. 14:29

토지,임야조사부에 사정인으로 등재된 이후의 자료는 농지개혁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분배농지부나 지주에관련된 자료를 보시면됩니다.


지역에따라 대장과등기가 전쟁으로 소실된곳이 있고, 보존되어 있는곳이있는데, 어느지역인지는 모르겠으나 가까운 시군구청민원실에 사정된 지번이나 농지개혁자료에 나오는 지번으로 구대장과 카드식대장을 신청해보세요.
참고로 보존등기는 사정인이나 그 직계 후손만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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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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