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5. 5. 19:35

조상땅찾기 절차, 방법은 대장과 등기부가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과 일제시대 공부가 보존되어 있는 지역에 따라 조사방법이 상이하며, 토지 취득시기에 따라서도 찾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조부님, 증조부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본적지,전적지를 확인하시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먼저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이며,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또한 농지개혁 자료와 조선총독부 자료를 조사하여 추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상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본적지, 전적지, 출생년도를 확인 후 전화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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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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