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5. 5. 19:33
일제시대 지역 부호들이 학교부지, 공공부지로 많은 땅을 타의반, 자의반으로 기부하였습니다. 현 등기소에는 일제시대 구등기부등본만 존재하며, 당시 첨부한 서류는 보존기간 경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시 피고가 조상님 토지에 관하여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상님께서 6-25사변 이전 많은 전,답을 소유하였으면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토지가 분배되었으나 전쟁 중 사망,고향으로 미복귀, 상환포기등으로 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농지개혁 당시 지주의 상속인이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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