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2. 16. 14:34

1960년 이전 증조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친 할아버님으로 되었는데요, 명의 이전과 처리를 그당시 하지 않아 나라의 국고로 넘어간 상태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 할아버님과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장남), 남동생2, 여동생3이 있었고요.

친할아버님은 198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 이럴경우 명의 변경소송이 해당되나요 아니면 보상소송(?)이 해당되나요? 등기이전 관련 사항과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상속 비율부탁합니다.

3. 다른분들 연락처를 알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답변에 보니 개별(?)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신것 같습니다만 소송 비용의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전액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상속비율에 준한 금액만 부담하면 되는건가요.

4. 수수료부분은 간단하게나마 부탁드려봅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해당 보상금의 몇% 정도 인가요? 혹시 정해진 금액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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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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