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1. 13. 14:15

토지는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 임야대장(카드식인야대장+구임야대장),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보존)을 하였는지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1969.6.30~1971.12.19까지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111호, 제2204호가 시행되었습니다. 관련 공부를 등기우송 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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