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1. 13. 14:06
반대하는 분을 설득하여 특조법으로 이전하는 것이 제일 경제적이나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세금고지서,마을 주민의 진술서 등을 증거 자료로 소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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