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1. 10. 13:57
토지브로커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온 토지는 대부분 국가,지자체가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를 소송으로 찾는 경우입니다. 6-25사변으로 지적공부,등기부가 많이 소실되어 복구하는 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명의로 지적복구후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경우가 많습니다.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원적지, 전적지 중심으로 추적을 하셔야 합니다.국가,지자체 소유의 토지만 정리된 대장은 지자체 회계과,재무과에 있으나 일반인은 열람이 불가능 합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무주부동산 공고후 국가로 보존등기된 경우가 많습니다.무주부동산 공고는 정부에서 발행한 관보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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