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1. 10. 13:53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1657호, 제2111호, 제2204호 관련 서류가 대부분 폐기되고 없습니다. 당시 지정보증인은 대부분 사망하였으나 생존해 있으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제2111호, 제2204호 중 당시 특조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은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위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판례는 상단 토지 관련 판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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