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1. 10. 13:55

1.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 가능합니다.

2. 계약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취소함을 밝히고 분배농지부, 상환대장, 상환대장 부표를 수집하여 분석후 증거 자료로 채택하여 소송으로 가능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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