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1. 10. 13:58
1. 피상속인이 1958년 사망하여 장자상속이나 1961년 사후양자로 시간상 격차가 많아 장자상속은 불법입니다. 1958년 기준으로 상속인은 어머니만 존재합니다.
2. 입양무효 판결로 사후양자의 상속재산이 어머니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토지의 개별 사유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3. 외할아버지, 외증조할아버지의 재산을 추적하시면 됩니다.구토지대장,조사부등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아야 합니다.
4.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와 충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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