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1. 10. 13:59
1. 이장이라고 반드시 지정보증인의 역할을 하신것은 아닙니다. 피고 측에서 부인할 경우 보증서가 폐기된 관계로 입증의 곤란성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으로 간접적으로 보증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나 본인이 부인할 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2. 당시 지정보증인이 보증서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하여 종합적으로 판사가 허위의 보증서 임을 판단하여 판결을 합니다.
3. 법률 제21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거의 찾을 확률이 희박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의하여 찾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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