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1. 13. 14:11

조부님께서 1961년에 사망하여 장남1.5, 남형제 1.0, 출가녀 0.25(1961년 기준), 비출가녀 0.5, 할머니 0.5 지분으로 공동상속 됩니다. 타공유자의 동의없이 단독이전은 불가능 합니다. 공동상속인과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이전등기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시에도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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