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2. 7. 14:20

얼마전 조상땅 찾기를 통하여 외증조 할아버님의 토지를 찾았습니다.
총 11필지중 7필지가 도로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임야로 있더군요.
도로로 되어있는 7필지중 5필지는 새마을도로이고 2필지는 시도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11필지 모두를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등기를 완료하였고 시도로 되어있는 2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으러 오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헌데 주변 필지의 공지시가에 비해 턱없이 적은 비용이 산정되어있더라구요 물론 감정평가사가 산정을 했겠지만. 어떤 근거로 그 금액을 산정한건지는 잘모르겠네요. 보통 공지시가보다 좀 더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주변 공지시가에 비해 적게 책정된 금액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수 있는지요? 또한 이 2필지에 대한 사용료도 받으려고 하면 소송을 하라고 하던데 승소 가능성과 소송에 들어가는 제반비용 또한 승소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예를들어 보상금이 1000만원이면 10% x 5년 = 500만원 뭐 이런식으로 받는건지요??
그리고 새마을 도로로 되어있는 필지도 소송하면 보상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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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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