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2. 7. 14:22

할아버지때부터 농사를 지으시다가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현제아버지께서 평생 농사지으시고 있다가  명의이전이 되어 있지않아 2006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아버지 명의로 이전했는데 k라고하는 동네사람이요몇일전부터 명의이전한 땅을  자기집의 증조 할아버지의 땅이라고 돌려달라고합니다 조사를 해보니 땅소유자는 k씨 집안의 증조할아버지로 되어있다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아버지 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가 그당시에 구두로 매매를하고 농사를 지으셨기때문에 관련근거 서류는 없다고합니다. 하지만 70년을 계속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오셨고 지금도 아버지가 농사를 짖고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세금관계는 k씨집에서 납부하다가 명의변경된 시점부터는 아버지가 납부하는 상태입니다 법적인 문제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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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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