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2. 7. 14:26
지난해 1회 방문 상담하였던 백00입니다.
1997.06.12. 토지소유권등기 승소 판결 후 현제까지 미등기로 되어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하니 서자측의 불응 한사코 반대 하여 소유등기의 소를 제소 계류 중에 있으나 원고의 선임 변호사가 양다리걸쳐 장난질이 심해 1년이 초과되도록 지연만 되고있어 도중 보존등기를 할ㄲ하는데 재판 중이라도 보존등기 가능 할런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속인이 총24인되나 그중 3인만 불응상태입니다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나다.
좋은하루되시고요 언제나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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