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서울 서대문구청은 신아무개 씨에게 등기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냈다. 1990년대 후반에 세상을 떠난 신 씨의 아버지가 서대문구 연희동에 168㎡(약 50평)의 땅을 남겼는데, 조상님 토지의 상속인들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이다. 공시지가로만 2억4300만 원 규모인 큰 땅이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자식들이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땅의 존재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희동의 신 씨 땅처럼 후손들이 등기를 하지 않은 ‘비상속 토지'를 안내하는 서대문구의 ‘땅 주인 알려주기' 사업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서대문구는 관내의 비상속 토지 306필지를 확인해 932명의 상속인에게 알렸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서대문구가 안내한 토지의 가치는 공시지가(2016년 기준)로 따져 535억 원에 이르러, 실제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대체로 도로가 많고 그다음은 나대지(건축물이 없는 빈 땅)이며, 주택 토지도 있다고 구청 쪽은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정아무개 씨는 도로가 된 땅을 확인한 경우다. 2000년에 숨진 아버지가 서대문구 창천동에 21㎡(약 6평, 1780만 원 규모)의 도로 땅을 남겼는데 16년이 넘게 등기를 하지 않은 사실을 통보받았다. 서대문구 지적과의 유승우 주무관은 “도로의 경우는 상속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가 지난 4월 시작한 ‘땅 주인 알려주기'는 2012년부터 정부가 시작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반대 방식으로 진행한 사례다. 조상 땅 찾기는 조상 명의로 된 토지를 모르는 경우, 후손이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신분증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고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달리 서대문구는 후손들의 신청이 없었는데도 ‘사망자 소유'로 돼 있는 토지를 확인해 상속인에게 알려줬다.
서대문구는 먼저 토지대장에서 ‘사망자'의 소유로 돼 있는 땅을 골라냈다. 이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토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할 경우,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상속인을 조회해 후손을 확인하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서대문구는 조상님 상속인에게 보낸 안내문에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토지대장, 위치 정보, 토지 이용 계획)은 물론이고 상속등기 신청과 상속세 신고 납부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아 상속인의 편의를 높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금천구청도 올해 초 비슷한 사업을 벌여 금천구 소재 477필지(481억 원 어치)의 땅을 1121명의 상속인에게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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