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7. 4. 29. 13:25
경남도가 경술국치 직후 시작한 토지조사사업으로 주인을 못 찾은 땅을 찾아주는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이 구체적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양산과 하동에서 시범사업을 벌여 상속인 451명(양산 353명, 하동 98명)을 찾아 조상 땅을 되돌려 줬고 6월부터 도내 전 시ㆍ군으로 확대해 미등기 토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실제, 대구에 사는 김모(46ㆍ여) 씨는 지난달 27일 양산시청을 찾았다. 양산시로부터 ‘미등기 토지 상속등기 안내문’을 받아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김씨 할아버지의 땅은 양산시가 경남도의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확인된 것. 양산시 신기동 임야 198㎡ 소유자로 양산시 북부동에 사는 김씨 할아버지가 기록돼 있었지만 정확한 지번과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양산시는 김씨 할아버지와 부친 이름을 근거로 제적부를 확인한 끝에 상속대상자인 김씨에게 안내문이 보내진 것. 김씨는 “상속등기 안내문을 받아보고는 할아버지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제 선친 한을 풀게 됐다”고 양산시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시는 제적부와 항공사진을 보며 김씨 할아버지 땅을 찾아냈다. 또 지난달에는 하동군청 민원과를 찾은 박모(46ㆍ김해시) 씨의 경우도 다를 바 없다. 하동군으로부터 미등기 토지 상속등기 안내문을 받아 자신은 물론, 친인척들이 전혀 모르는 미등기 조상 땅이 있다는 사실이다. 하동군 금성면에 600여㎡의 임야를 일본강점기 증조부 명의로 사들였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다. 일본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 주인이 확인돼도 당사자 등록이 없으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땅으로 지적공부상으로 증조부 명의의 땅이지만 소유권 등록이 되지 않은 것이다. 증조부와 할아버지가 땅 이야기를 하지 않은 데다 아버지가 부산으로 이주해 무연고 땅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씨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으로 “공시지가로 환산할 경우 값도 얼마 안 되고 넓지 않은 땅이지만 전혀 몰랐던 조상이 남긴 땅을 지자체에서 찾아주니 감사할 따름이다”며 “미등기 토지 찾아주기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산과 하동 등 두 지역의 조사대상 토지 1천448필지(양산 1천373필지, 하동 75필지) 중 72필지(양산 61필지, 하동 11필지), 5만 1천201㎡를 확인해 상속인에게 통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3억 1천여만 원 수준이다. 도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관리부서와 협조해 상속인을 조사하고 상속등기 안내문을 보내자 관련 문의와 방문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 창원시 진해구(1억 1천300만㎡)와 맞먹는 14만 9천여 필지, 1억 1천500만㎡였지만 13만 9천여 필지, 1억 1천200만㎡로 줄었다. 구획정리 또는 경지정리 사업 등으로 이미 지적공부에 있던 토지가 사라져 실체가 없는 땅 1만여 필지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도는 시ㆍ군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대상 토지 상속인 조사요령 교육을 진행하고 이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내년에는 상속인 조사 전담 인력과 관련 예산도 확보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모르고 있던 조상 땅을 찾아 상속함으로 경남도정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토지 소유자 상속등기에 따른 지방세수 확대와 상속인이 없는 토지 국가 귀속으로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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