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7. 3. 25. 19:21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부동산 관련 전산망을 활용해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이다.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재산권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과 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 사망정리가 완료된 후 조회가 가능하다.

구는 지난해 총 3352명에게 5971필지 542만178㎡를, 올해 8월 현재까지 2357명에게 3169필지 343만6238㎡ 에 이르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영종 구청장은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ARS 자동안내전화(☎1599-3900)를 통한 ‘지방세 환급금  ARS 신청 시스템’도 연중 운영하고 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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