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7. 3. 22. 15:11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로 지난 8월까지 97명에게 25만9천여㎡를 제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36개 크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배 늘어난 것이다.
이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지적 전산망을 활용해 조회해주는 것이다.
시청이나 가까운 구청을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1960년 1월 l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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