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7. 3. 22. 15:04
문경시가 부동산 관련 전산망을 활용해 연중 실시하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는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상속자들을 위해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다.
이와 더불어 문경시는 사망신고 시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행하면서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390필지(33만2천697㎡)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던 것이 2016년 6월말까지 415필지(66만4천818.40㎡) 에 달하는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자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단,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 사망정리가 완료된 후 조회가 가능하다
전창석 종합민원과장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하는 분들이 단순히 명절을 보내기보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상 땅도 찾아보고 조상에게 감사하며 음덕을 기리는 차례를 지내고 성묘도 하면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니겠느냐” 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잊힌 조상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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