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7. 3. 22. 15:02
[서천=충청일보 방영덕기자] 충남 서천군은 부모님이나 조상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거나, 혹은 상속받을 토지가 있지는 않을까. 또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조상땅이 더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쯤 떠올려 봄직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자격 요건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상속 관련법에 따른 상속인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물론 상속인을 지정하지 않은 땅들이 많기 때문에 원 토지 소유자가 1960년 이전에 사망했다면, 장자 상속이 우선이고, 직계비속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속인으로 간주된다.
상속인에는 원 토지 소유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등이 포함되며, 이렇게 상속인이 다수라면 동순위 상속자들이 모두 조상 땅 찾기의 자격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 관련법을 기준으로 상속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은복 지적정보팀장은 혹여 조상 땅이 더 있지 않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상속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침하여 지적정보팀(☏041-950-4262)에 신청하면 신속히 처리해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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