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7. 3. 22. 14:59
여주시가 시행 중인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다.
서비스 신청은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면 되고, 제적 등본 또는 기본 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로는 제적등본(2007.12.31. 이전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2008.01.01. 이후 사망)와 신분증(상속권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첨부)을 지참해 여주시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면 된다.
최용천 민원봉사과장은 "2016년 6월 말 기준으로 조상땅 찾기 신청 건이 총 960건으로 작년보다 2배가량 증가했고, 1분이면 전국 어디서나 쉽게 조상 땅을 찾을 수 있어 앞으로도 신청 건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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