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청 소속 공무원 임모씨(45)는 2010년 ‘조상땅 찾기’를 전문으로 하는 알선업체 대표 김모씨를 만났다. 당시는 ‘조상땅 찾기’ 사업이 각광받고 있을 때였는데, 남편이 관련 소송을 하며 임씨 역시 김씨와 친분을 맺었다. 특히 임씨는 당시 시청에서 토지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상으로도 관련이 많았다.
어느날 김씨는 임씨에게 달콤한 제안을 했다. “조상땅 찾기 소송에 좋은 물건(땅)을 소개해주면 사례해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빚에 시달리던 임씨는 그 제안을 쉽게 거절하지 못했다.
임씨는 시청 동료들을 통해 등기돼 있지 않은 관내의 일부 토지 주소와, 해당 토지의 상속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얻어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김씨를 만나 해당 정보를 넘기고 2000만원을 받았다. “향후에도 조상땅 찾기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국가 소송에서도 편의를 봐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임씨의 범행은 금방 꼬리를 잡혔다. 지난해 검찰은 ‘조상땅 찾기’와 관련된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임씨 등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995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조상땅 찾기’ 사업은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받을 땅을 알 수 없게 됐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잊고 있던 땅들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사업을 일종의 ‘로또’로 생각해 음성적인 영업을 벌이기도 한다. 특히 브로커들이 끼어 공무원에게서 정보를 빼내고, 고객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조상땅 찾기 관련 범죄들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경기 수원시에서는 조상땅 찾기 소송을 맡은 한 변호사가 동장인 아내에게 부탁해 1700여건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열람하고, 18명분의 정보를 건네받아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강원도에서도 현직 변호사가 종중 차원의 부동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조상땅 찾기’ 명목으로 사기 사건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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