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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사이트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맞으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신청 인원이 늘고 있는 것. 이 사이트를 통해 찾기 어려운 땅은 직접 등기소를 방문·확인해 찾거나 전문 브로커를 통해 찾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브로커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사기에 휘말릴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시스템 서비스 신청자는 2001년 2169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0만5867명으로 급증했다. 조상 땅을 찾은 인원은 2001년 1437명에서 지난해 10만205명으로 크게 늘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17만690명이 신청, 33만9615명이 29억5934만㎡의 조상 땅을 찾았다. 서울 면적의 약 5배에 달한다.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미등기 토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가 소유 전산망을 통해 찾아주는 제도다.
재산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나 상속자는 인근 시·군·구 등의 지적부서를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상속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신청도 가능하다.
전쟁 등의 이유로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따라 신청 대상자가 호주승계자(장자)로 제한된다. 호주 승계자도 사망했을 경우엔 그 다음 호주 승계자가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생기기 이전 조상 소유의 토지도 위치를 추정할 수만 있다면 찾을 수 있다. 토지소유자나 상속자는 토지가 있거나 추정되는 시·군·구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토지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다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건 본인의 몫이다. 조상 땅에 주인이 있다면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 등을 통해 땅을 되찾아야 한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조상 땅을 대신 찾아주겠다는 브로커들도 활동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간혹 숨겨진 조상 땅이 있다며 브로커들이 접근해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다"며 "이들은 숨겨진 조상 땅이 있고 해당 토지 가치가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 등의 모든 과정을 처리해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이들이 준 토지매매 약정서와 판결문이 위조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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