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7. 9. 19. 13:57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상땅 찾기'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가 도민에게 큰 호응을 얻어 이용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19일 전했다.

이 두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443건이 신청됐고, 이 가운데 1496명에게 5643필지 589만3000㎡의 조상땅과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서비스를 제공했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란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로 이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 파산 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된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 제주도청 디자인건축지적과나 제주시 및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가족들이 모여 조상 명의로 된 땅이 있는지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서비스를 통해 찾아 보라"고 전했다.

또한 행정관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http://www.onnara.go.kr)의 "내 토지 찾기"에서 금융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자신이 소유한 재산(토지와 집합건물)을 직접 찾아 볼 수도 있어 행정관청을 방문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도에서는 앞으로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미등기토지, 상속재산 관리 등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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