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7. 9. 19. 14:02

함양군은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상속자에게 소유 토지를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군은 올 들어 현재까지 총 231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이 중 126명의 711필지 70만3625.2㎡ 토지 소유현황을 찾았다고 밝혔다.

연도별 신청인원을 보면 2012년 73명, 2013년 97명, 2014년 230명, 2015년 307명, 2016년 335명으로 집계돼 해가 갈수록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함양군 민원봉사과로 방문하면 바로 조회할 수 있는데,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자신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長子)만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한편,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온나라부동산정보 종합포털(http://www.onnara.go.kr) ‘내 토지 찾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다.

군 관계자는 “많은 후손이 재산을 찾아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등 관련 행정서비스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조상 땅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