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7. 9. 19. 14:04
대구 서구청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총 401명의 주민에게 128만 3338㎡의 땅을 되찾아 줬다.
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지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주 상속자만 신청할 수 있다.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 구청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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