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2.04.13 :: 조상땅찾기 실종선고 재산 상속, 특조법 법률 제3094호
  2. 2017.04.17 :: 조상땅 찾기 국토정보시스템<청도군>
조상땅찾기 판례 2022. 4. 13. 18:57

조상땅찾기 실종선고 재산 상속, 특조법 법률 제3094호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46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2.4.15.(918),1148]


【판시사항】

가. 실종기간이 구민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었으나 그 실종이 현행 민법시행일 후에 선고된 경우 재산상속관계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로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적법한 등기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법원이 현행 민법 시행일 후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하였다면,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실종기간이 구민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현행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사망한 것으로 볼 피상속인의 처자 등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할 것이고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구 관습법에 따라 장남만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은 아니다.

나. 공동재산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부동산을 1980.6.말경 그 상속인 중 1인으로부터 매수하고서도, 1974.12.3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매매일자를 1973.3.15.로 소급하여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만든 다음, 공동상속인들 전부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적법한 등기라고 본 사례.

의정부조방원도.궁내차관관저원도(1908년)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참조조문】

가. 민법 제28조, 부칙 제25조 제2항 나. 민법 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1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4.12. 선고 82다카1376 판결(공1983,813)
1989.3.28. 선고 88다카3847 판결(공1989,672)
나. 대법원 1992.1.17. 선고 91다37157 판결(공1992,86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정권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1.11.1. 선고 91나26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28조에 의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민법 제27조에 정하여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민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민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조선도 권14 간성.양구.양양.인제.춘천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인천지방법원이 민법 시행일 후인 1967.1.27.에 이 사건 임야의 원래의 소유자이던 소외 1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하였다면,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인 1957.7.4.에 만료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망한 것으로 볼 위 소외인의 장남으로 호주상속을 할 소외 2, 처인 망 소외 3, 동일가적 내에 있는 딸인 소외 4, 차남인 원고, 동일가적 내에 없는 딸인 소외 5 등 5인이 위 소외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구(구)관습법에 따라 위 소외 망인의 장남으로 호주상속을 한 위 소외 2가 단독으로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상속에 관한 법리나 실종선고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래 위 소외 망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그의 공동재산상속인들 5인의 명의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사실, 피고가 1980.6.말경 위 공동상속인들 5인 중의 한사람인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서도, 1974.12.3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매매일자를 1973.3.15.로 소급하여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만든 다음,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 5인 전부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면 1974.12.31.이전에 매매 등 양도가 이루어진 부동산의 경우에만 그 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등기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적법한 등기라고 판단하고 나서,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위 소외 2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위 소외 2만이 위 소외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된 것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거나,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1911년)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기사 2017. 4. 17. 15:16

ⓒ 경상매일신문

청도군은 지난 한 해 군민을 섬기는 봉사정신으로 민원처리기간단축과 고객감동 행정추진으로 '아름다운 생명고을 청도'의 면모를 다졌다.
3일 군에 따르면 군수공약사항인 원스톱인허가 부서를 2014년 10월 31일 신설해 건축,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민원인이 여러 실과소를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처리하게 됐고, 2015년 8월3길 군 조직개편으로 면사무소 건축신고 업무를 민원과 원스톱인허가 부서로 이관해 9명의 인허가 담당자를 창구에 배치해 4천50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원에 대한 신속한 업무협의를 통해 민원처리기간을 40% 이상 단축시키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으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인허가 업무처리와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했다.
청도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각종 민원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제공했고, 지난 한해 850여 건의 고충 및 전자상담민원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업무담당자의 현지출장 및 주민상담을 통해 민원인의 궁금증과 불편을 해소했다.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단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 1만7천750건 중 1만5천202건을 단축·처리했으며, 이는 접수된 민원 중 85.6%가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해 수요자 중심의 고객 감동 행정을 펼쳤다.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1천335개소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고, 모범음식점 35개를 선정해 꾸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중위생관리사업분야에 우수기관상(최우수)상, 경북식품박람회 5년 연속 우수기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승율 군수는 빠르고 정확한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해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시설물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국토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지적전산 D/B의 효율적인 관리로 194건, 315필지의 조상땅 찾기로 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토지대장 지목 35,270건, 지적도면 208,632건의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풍각면 송서2지구 289필지(면적 202,193.7㎡)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2년에 걸쳐 지적공부정리 및 촉탁등기를 완료했으며, 분할․ 합병․지목변경 등 19,607건의 지적공부를 신속 정확하게 정리하고, 23,352건의 지적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2016년도 토지행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2017년 추진계획은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민원접점 공무원 친절 및 힐링 교육과 전 직원 친절교육 이수제, 고객서비스 만족도 조사, 친절 홈닥터제 운영을 통하여 군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 고객 감동 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맞춤형 원스톱 시스템체제 정작으로 민원인 편익위주의 행정추진과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현장행정 강화로 고충민원․불편사항 해소,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인허가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복합민원 상담일지를 작성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어린이 급식 영양관리, 급식 식단 개발보급, 영양교육을 지원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위생업소, 집단급식소 110개소에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불량식품 근절을위해 식품제조부터 공급단계까지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청소재지 일원(청도읍, 화양읍 범곡리)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25억(국비 15, 군비 10)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하시설물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시기준점 2급(2점), 4급(114점) 설치, 도로 148.68㎞, 상수도 84,75㎞, 하수도 89.66㎞에 대한 조사, 탐사, 측량 및 시설물 관련 지도, 도면, 사진, 대장, 조서 등 입력을 2019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풍각면 봉기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까지 봉기리 292필(133,891㎡)에 대한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 설치 및 세부측량을 완료하고, 청도읍 구미지구에 올해부터 2018년까지 구미리 193필(78,126㎡)을 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해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상이한 사항을 바로잡아 나간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192,000필에 대해 조사산정 지침 준수, 철저한 현장조사로 지가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승율 군수는 “정유년(丁酉年) 새해에도 군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군민을 섬기는 참봉사로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새해 힘찬 포부를 밝혔다.[경상매일신문=조윤행기자]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