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1.5, 장남1.5, 남형제1.0, 1.0여(비출가)피상속인 사망일 기준, 0.25여(출가녀)
1991.1.1~현제
처1.5, 나머지 형제자매 모두 1:1
법적 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하실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할머니의 땅 유산 문제로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우선 저는 5대독자 외아들로 형제가 아무도 없는 올해 29세의
청년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때 돌아가셨으며 아버지 역시 외아들이며
위로 누님한분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양자로 입양되어
호적에 남아있습니다.)
그위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 앞으로 땅과건물이
있다고 들었으며 현재 두분은 모두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꼬인게 있는데...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신것 같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어머님은 친가쪽이랑 연락을끊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 보다 먼저 돌아가시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 뒤에 재혼한 새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현재 땅과
집은 할머니이름으로 되있습니다.
이 경우에 재혼한 남편의 몫이 있는건 알지만 돌아가셨는데
그 유족들에게 재혼한 새할아버지의 몫이 돌아가는겁니까?
그리고 그 유족들에게 안돌아갔을경우
할머니의 유산을 출가외인인 고모님과 저희식구가 나누어 가지는것
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고모님과 저희 가족이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면
어떤 비율로 나누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할머님이 돌아가신 정확한 연도를 모릅니다)
그리고 할머님 명의로 있는 땅을 제 명의로 이전할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데 건강조심하시고 항상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며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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