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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8 :: [조상땅찾기] 소유권확인의 소
findarea 답변자료
2017. 12. 28. 15:31
상속이전등기는 부동산특별조치법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이전 가능합니다. 대장, 등기부의 조상님 한자 성명, 주소지가 제적등본의 내용과 일치하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등기 토지중 등기관이 등기를 거부하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후 등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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