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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9 :: 조상땅 원스톱 서비스<부여군>
- 2017.01.19 :: 조상땅 미등기토지 상속인 찾기<포항시>
- 2017.01.19 :: 조상땅찾기 안심상속 원스톱
조상땅찾기 기사
2017. 1. 19. 14:50
부여군청 전경© News1 |
부여군은 지난해에 이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현황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아주기 위해 진행된다.
이 서비스는 조상 소유의 토지현황을 모르는 후손 들에게 재산권행사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된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읍·면에 조상에 대해 사망신고시 토지소유와 금융 재산 등을 조회,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 이다.
희망자는 신분증 등기본 서류를 지참하고 인근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전국조회가 가능하다.
단,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조상이 사망했을 경우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면 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및 직계비속 상속자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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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1. 19. 14:49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 |
포항시는 1910년대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미등기(査定)토지 상속인 찾아주기’사업을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미등기 토지’란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만 등록돼 있고 주소등록이 돼 있지 않아 등기를 못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이후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 행사를 못한 토지의 상속인을 찾아 소유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실시된다.
이는 미등기 토지의 경우 100년 이상 방치되면서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는 데다 그동안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이 시행되면서 대부분 소유권이 등기됐지만, 부당하게 넘어간 토지로 인해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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