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7. 2. 8. 20:53

함양군의 조상땅 찾아주기 전산망 서비스 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군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총 285명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이 중 116명이 527필지 69만 5487.7㎡의 토지를 찾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73명 △2013년 97명 △2014년 230명 △2015년 307명으로 집계돼 해가 갈수록 조상땅찾기 서비스 성과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군은 이같은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 성과에 힘입어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은 일제 시대 토지조사사업 이후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미등기 토지(9785필지·595만 4305㎡)의 상속인을 찾아 소유권을 회복시켜주고자 2018년까지 한시 시행된다. 도로·하천 등 사실상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토지, 소송중인 토지 또는 소유권분쟁이 예상되는 토지는 제외다.

군은 이번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을 위해 상속인 조사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부, 제적등본 등을 제공할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의 ‘조상 땅 찾기사업’이 상속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찾아가야만 진행되는 소극적 행정이라면, 미등기토지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은 행정기관이 직접 발굴해 상속인을 찾아주는 적극적 토지소유권보호시책이다.

군 관계자는 “많은 후손들이 재산을 찾아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등 관련 행정서비스 기능을 더욱 강화해 정부 3.0을 실현하는 대표적 토지행정을 실현하겠다”며 “관련 군민 또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상 땅을 찾기에 동참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원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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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2. 8. 20:47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불의의 사고 및 재산관리 소홀로 조상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에게 고조부, 증조부, 조부, 부, 모 등 사망한 조상땅을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신청은 상속권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639-3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거제시는 적극적으로 상속인을 찾아주는 “미등기 사정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미등기 토지가 100년 이상 방치되면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부당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가 많아 소송 등 분쟁이 많아 적극적으로 상속인을 찾아주어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거제시는 “상속은 시간이 갈수록 상속인이 많아져,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만큼 후손들이 재산을 찾아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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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2. 8. 20:44

논산시(시장 황명선)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39명의 후손에게 토지 1,024필지 1,272천㎡를 찾아줬다고 밝혔다.

올해는 9월까지 290명에게 1,111필지 1,268천㎡를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조회를 해주는 행정서비스다.  

신청은 시청이나 가까운 구청을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하거나,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함께 자필 서명된 신분증사본을 제출하면 되며, 1960년 1월 l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청이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임한석 토지관리과장은“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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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2. 8. 20:42

[광양 = 환경일보]임 묵 기자 = 광양시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펼쳐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소홀한 재산관리와 불의의 사고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본인 명의의 토지가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망을 통해 조회해주는 서비스다.

시는 이번 서비스로 올해 9월까지 638명 신청자 중 224명에게 1,116필지, 101만949㎡의 숨어있던 조상땅을 찾아줬다.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본인은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 첨부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시청을 방문하면 된다.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땅인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허 병 지적관리팀장은 “최근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조상땅 찾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서비스 홍보로 정당한 자신의 재산도 되찾고 조상들의 삶을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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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2. 8. 20:39

 

사회/스포츠

■CMB 대전방송 뉴스

 

계속해서 충남지역 간추린 소식을 김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주시가 농업진흥지역 내 토지의 추가 정비에 나섭니다.

도로·철도·하천 개설 및 비농지 등 여건 변화로 인해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토지 249ha에 대해 추가 보완·정비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충남 계룡시가 오는 3월 2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비, 주민 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시는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여군이 조상 땅 찾기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현황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아주기 위해 진행됩니다. 

희망자는 신분증 등기본 서류를 지참하고 인근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전국조회가 가능합니다.

 

서천군이 저출산 문제 극복과 인구 늘리기를 위해 출산지원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군은 올해 출생아부터 첫째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아이 는 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늘렸습니다.

80만원을 균등하게 주던 셋째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1천만원, 여섯째 1천500만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금산군의 상수도 보급률이 2020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산군은 2020년까지 상수도 보급률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206억원을 투입하는 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원부족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남일·남이·제원·군북면 일대의 물 걱정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MB뉴스 김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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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2. 5. 13:08

조상이 남겨준 땅 덕에 횡재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국토부의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이용해 지난해 12만여 명이 조상 땅을 찾았다는데요.

되찾은 땅은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 넓은 6억 1400만 제곱미터에 달했고 제주시에선 백억 원대 땅을 찾은 사람도 나왔다고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형제나 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 등 상속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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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2. 5. 13:06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강호동)는 잠자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안심 상속 원스톱 재산 찾기, 본인의 몰랐던 재산 찾기 등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속의 토지소유 현황을 모르는 경우와 본인의 토지소유 현황도 모르는 경우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제도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면사무소, 구청 민원지적과(호적관서) 방문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토지, 자동차, 금융거래, 국민연금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등 몰랐던 6종류의 조회를 이곳저곳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의 원스톱 통합신청으로 결과를 무료로 받아보는 제도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며, 상속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6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원지적과 이태경 지적민원담당주사는 “우리구는 지난해 본인 또는 상속자 2만4659명이 신청해 6495명, 2만1553필지, 2839만3000㎡를 찾아주는 실적을 거둬,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신상태 민원지적과장은 “조상 땅 찾기, 본인의 몰랐던 재산찾기, 법원의 파산 선고에 의한 가족들의 재산 찾기 등 신청자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055-220-41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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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2. 5. 13:03

 
▲ 청도군은 올해 군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추진한다.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도 이같은 차원이다.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주요 사업장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친절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부서 공무원들.

 

   
▲ 이승율 청도군수

[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경북 청도군은 올해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친절 및 힐링교육과 전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한다. 고객서비스 만족도 조사, 친절 홈닥터제 운영을 통해 군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 고객 감동 민원실을 운영키로 했다.

 △ 올해 추진 계획
 청도군은 무엇보다 군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객 맞춤형 원스톱 시스템 체제 정착으로 민원인 편익 위주의 행정을 추진한다.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현장행정 강화로 고충민원·불편사항 해소,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인허가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복합민원 상담일지 작성으로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도 운영한다.
 급식 영양관리, 급식 식단 개발보급, 영양교육을 지원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위생업소, 집단급식소 110개소에 관리를 강화한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제조부터 공급단계까지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청 소재지 일원(청도읍, 화양읍 범곡리)의 도로 및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한다.
 25억원(국비 15억원, 군비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하 시설물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시기준점 2급(2점), 4급(114점) 설치, 도로 148.68㎞, 상수도 84,75㎞, 하수도 89.66㎞에 대한 조사를 갖는다.
 측량 및 시설물 관련 지도, 도면, 사진, 대장, 조서 등 입력을 2019년까지 마무리한다.
 또한 풍각면 봉기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봉기리 292필(13만3891㎡)에 대한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 설치 및 세부측량을 완료키로 했다.
 청도읍 구미지구에 올해부터 2018년까지 구미리 193필(7만8126㎡)을 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해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상이한 사항을 바로 잡기로 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19만2000필에 대해 조사산정 지침 준수, 철저한 현장조사로 지가의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올해도 군민과 소통하면서 군민을 섬기는 참봉사로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16년 추진 성과
 청도군은 지난해 면사무소 건축신고 업무를 민원과 원스톱 인허가 부서로 이관해 9명의 인허가 담당자를 창구에 배치해 450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민원에 대한 신속한 업무 협의를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40% 이상 단축시키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인허가 업무처리와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지역 일반음식점 660개소에 대해 나트륨 줄이기,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위생용품 지원 등 군민의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경북대표 음식인 청도 추어탕의 명품화를 위해 추어탕 거리 환경 및 홍보간판 정비, 위생지도 및 종사자 친절 서비스 향상에 힘썼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1335개소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했다.
 모범음식점 35개를 선정, 꾸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중위생관리사업분야에 우수기관상(최우수)상, 경북식품박람회 5년 연속 우수기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빠르고 정확한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해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시설물 유지관리에 중점을 뒀다.
 국토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지적전산 데이터 베이스의 효율적인 관리로 194건, 315필지의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로 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토지대장 지목 3만5270건, 지적도면 20만8632건의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풍각면 송서2지구 289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2년에 걸쳐 지적공부정리 및 촉탁등기를 완료했다.
 청도군은 이같은 업무 추진으로 2016년도 토지행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 편의를 위해 행정을 펼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군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발전하는 청도군을 위해 공직자들이 힘껏 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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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2. 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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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989명 조회신청 1544필지 확인...서귀포시 부동산정보 대국민서비스 ‘표창’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서귀포시에서 자료제공을 요청한 민원인이 지난 6년간 1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중 300여명은 1인당 5필지의 땅을 찾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0년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 서비스가 본격화 된 이후 그해 3명에 불과했던 조회신청자가 2012년 24명, 2014년 158명, 올해는 408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6년간 자료제공을 요청한 민원인은 989명이다. 이중 313명이 조상땅을 찾았다. 이들에게 돌아간 땅은 1544필지, 면적만 56만2033㎡에 이른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상속 토지 등 토지소유 현황을 행정기관이 빠르게 조회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토지소유자인 본인이나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상속인만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적극적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여하는 ‘부동산정보 대국민서비스 부문’ 기관표창 대상에 선정됐다.

그동안 서귀포시는 토지소유에 따른 개인정보와 재산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안시스템을 도입하고 담당자에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며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도 개발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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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2. 5. 12:51

인천 동구는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의 활발한 추진으로 지난 11월말 기준 522필지, 43만9천㎡의 조상땅을 212명에게 찾아주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그동안 재산 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미처 알지 못했던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해 그 상속권자에게 소유 토지를 알려주는 제도다.

조상땅을 찾으려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신청인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상속인의 재산처분 등 상속의 편의를 위해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한 번의 행정절차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숨어있는 조상땅을 찾아 상속인들이 재산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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