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7. 3. 9. 14:19

서울 서대문구가 535억 원 상당의 ‘조상땅’을 찾아줬다.

구는 지역 내 비상속 토지 306필지를 찾아 932명의 상속인에게 알렸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지역 내 토지 중 상속이 되지 않아 ‘사망자 소유’로 된 것을 확인한 뒤 등기우편으로 관련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보내는 ‘비상속 토지 안내서비스’를 시행했다.

상속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인이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이다.

앞서 구는 올해 4월부터 △비상속 토지 추출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 △상속인 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 결실을 보게 됐다. 이번에 구가 찾아 안내한 토지 가치는 올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해 약 535억 원에 달한다. 

구는 안내문에 조상 토지소유 현황(토지대장, 위치정보, 토지이용계획)은 물론 상속등기 신청과 상속세 신고 납부, 전국 지적전산자료 이용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아 상속인의 편의를 높였다. 문의 서대문구청 지적과(02-33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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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3. 7. 14:59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이달부터 사망자 명의의 땅을 찾아 상속권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상속재산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그간 후손이 조상땅을 찾기 위해서는 직접 소유권을 확인해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구 관계자는 "조상땅의 존재를 몰라 소유권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그 결과 사유 도로 부지의 소유자를 찾지 못해 각종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지난 1~2월 전담 TF팀을 구성해 개인소유 토지 총 2만7346필지에 대해 소유자 사망 및 소유권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440필지(3만5760㎡), 294명의 상속권자가 확인됐다. 확인된 440필지는 공시지가로 743억원에 달한다.
 
구는 이달 중으로 각 상속권자에게 토지 소유 현황 및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속등기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세무부서에 취·등록세 대상 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사망신고시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토지, 예금 등의 재산 확인이 가능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상속재산 찾아주기 서비스가 구민의 권리와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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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3. 7. 14:57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가 2013년부터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불편을 겪어 왔던 장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장유출장소에서도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서비스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이용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4070건이 신청돼, 1156명이 3655필지 289만2854㎡의 땅을 찾았다.

이와 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전체 신청 건 중 장유출장소에서 처리한 건이 581건에 불과하며, 상당수의 장유시민들이 가까운 장유출장소 대신 김해시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장병옥 민원과장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가까운 장유출장소에서 많이 신청하도록 장유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사망자의 상속인과 그 위임을 받은 자 등이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등의 서류를 가지고 김해시청 토지정보과나 장유출장소 민원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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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3. 7. 14:55

 

 

천안시가 운영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활기를 띠며 지난해 역대 최다인 1142명의 토지를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는 4,626명으로 조상 또는 본인 명의로 된 토지를 찾은 후손은 24.69%인 1142명의 2만8561필지, 3453만㎡에 달했다. 이는 2002년 서비스 시작 후 역대 최고치다.

연도별로는 2013년 874명 1802필지(215만㎡), 2014년 444명 2326필지(262만㎡), 2015년 793명 3404필지(444만㎡) 등으로 주인에게 돌아간 토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민홍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천안시가 활발하게 대처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서비스 이용자와 주인을 찾은 토지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등을 갖추어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재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3.0 (http://www.onnara.go.kr) ‘토지 찾기’에서 소유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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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3. 7. 14:53

   
▲ 조상 땅 찾기 현장행정 서비스


[업코리아]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현장 행정’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후손들이 조상의 땅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무료 행정서비스로 지난 해 신청자 5,473명에게 3,827필지(면적 2.73㎢)의 숨어있던 땅을 찾아줬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하며,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거나 일정별 읍·면·동 현장방문 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3월의 현장방문 일정은 ▲3월 7일 옥구읍을 시작으로 ▲9일 옥산면, ▲14일 회현면, ▲16일 임피면, ▲21일 서수면, ▲23일 대야면과 ▲28일 개정면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군산시의 현장행정서비스는 토지정보과장을 반장으로 합동운영반을 편성하여 위치 찾아주기, 새주소 안내, 지적민원상담 등 시민들에게 지적행정의 종합적 서비스 또한 제공한다. 

한편, 군산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사망신고를 할 경우,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에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소유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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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3. 3. 14:50

충남 태안군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총 1219필지의 토지를 군민들에게 찾아주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미비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이 찾은 토지는 총 면적 141만 4146㎡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이는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지난해부터 시행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 제도적 보완으로 인해 군민들의 관심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포함한 국세·지방세 체납 및 토지·자동차 소유내역,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며 상속인이 사망 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해 양질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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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3. 3. 14:49

괴산군 민원상담관제 운영.(괴산군청 제공)© News1

괴산군은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한 민원상담관제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퇴직공무원, 건축사, 세무사, 법무사 등 9명으로 구성된 민원상담관은 행정, 건축, 세무, 법률 등 무료상담을 매주 월∼목요일, 오후 2∼5시까지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 부동산 소유권·소송, 건축인·허가 등 209건을 무료로 상담했다.

[증평군, 지난해 366건 부동산 정보서비스 제공]

증평군은 지난해 366건(12회)의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31일 밝혔다.

제공된 서비스는 △부동산종합공부 76건 △토지이동업무 53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36건 △지적측량 48건 △소유권등기 32건 △도로명주소 45건 △지적민원 35건 △세무민원 41건 등이다.

[진천군,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

진천군은 오는 2월 26일까지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명, 조직형태, 사업종류,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14개 항목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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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3. 3. 14:47

제주에서 조상 땅을 찾은 이들이 크게 늘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신청자가 늘고 실제 땅을 찾은 이들도 증가한 것이다. 

제주도는 올 들어 8월까지 1199명이 4194필지, 299만㎡의 땅을 찾았다고 12일 밝혔다. 2013년 330명이 1720필지, 135만㎡를 찾은 것과 비교하면 인원 기준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조상 땅 찾기는 조상 명의로 된 토지를 모르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행정기관에 조회를 신청해 조상 이름으로 된 땅을 찾는 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할 경우에도 토지소유현황 자료 제출을 위해 이용한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안고 조상땅 찾기를 이용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상 땅 찾기 신청자는 2013년 687건에서 2014년 881건, 2015년 3146건, 올 들어 8월까지 419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가족들이 모여 조상명의로 된 땅이 있는지 의논하고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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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3. 3. 14:45

충북도는 도민들의 재산관리와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고자 전국에 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찾아주고 있다.

그동안 2014~2016년까지 충북도내 행정기관에 신청한 조상 땅에 대하여 총1만4402건에 2만8695필지(82.1㎢)를 찾아줬고 특히 올해에는 8월말까지 4375건 6542필지(8.1㎢)의 토지를 찾아줘 도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함께 신분증 사본에 자필서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1960년 1월 1일 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을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사망자의 토지(조상 땅)를 찾고자 할 때는 사망신고 사항과 상속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제적등본과 재산상속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구석구석 숨어있는 조상 땅이 많이 찾아지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부동산 현장 서비스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도민들이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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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3. 3. 14:42

무주군, 매주 수요일
<사진제공=무주군>
 

 

(무주=포커스뉴스) 전북 무주군이 '찾아가는 이동 민원실'을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삼도봉 생활권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의 의료서비스팀과 협업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이동 민원실에서는 △토지분할과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사항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상속등기 절차 안내 △지적재조사 사업 등 지적 분야 등을 상담해 준다.

또 △건축허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사업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등에 대한 내용들을 상담·처리한다. 

군은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에 대해서도 상담팀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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