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7. 2. 16. 14:24

홍성군은 수요자 맞춤형 지적전산자료 이용서비스 일환인 '조상 땅 찾아주기' 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전산 서비스는 본인재산관리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관계 및 본인여부 확인 후 부동산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조상 땅 찾기 지적전산서비스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59년12월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고 1960년1월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2007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신청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제적 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에 사망한 경우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구비해 가까운 시·군·구 종합민원실(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상 땅 찾아주기를 통해 1853명의 신청 건 중 569명의 토지 2719필지를 찾아 줬다"고 말했다. 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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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2. 16. 14:21

충남 태안군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총 1219필지의 토지를 군민들에게 찾아주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미비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이 찾은 토지는 총 면적 141만 4146㎡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이는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지난해부터 시행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 제도적 보완으로 인해 군민들의 관심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포함한 국세·지방세 체납 및 토지·자동차 소유내역,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며 상속인이 사망 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해 양질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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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2. 16. 14:19

안동시 조상땅찾기
안동시청 전경 <사진제공=안동시>
 

 

(안동=포커스뉴스) 경북 안동시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민원서비스에 올해 10월 말 기준 285명이 신청해 이 중 166명의 후손들이 826필지의 조상땅을 찾았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적전산망을 이용한 조상땅찾기 민원서비스는 조상의 토지뿐만 아니라 본인의 토지를 조회해 주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신청자는 상속인이어야 하며 상속인의 재산처분 등 상속의 편익을 위해 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후손에게 상속되지 않은 조상의 땅을 알려줌으로써 상속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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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2. 9. 14:36

[경기=환경일보] 이성재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그동안 북부지방산림청에서 보관하던 국유(전 귀속)임야대장 등 귀속재산 자료를 2016년 8월25일자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이관 추진 배경으로는 북부지방산림청에서 보관 중이던 국유(전 귀속)임야대장 등 기록물의 노후화가 진행돼 보다 전문적인 보존 관리와 국유(전 귀속)임야대장을 어느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관을 추진했다고 알렸다.

국유귀속 임야대장은 권리추정력이 있는 문서로 조상땅 찾기 소송하기 전에 일본인 소유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승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앞으로 국유(전 귀속)임야대장 발급 등 관련자료 요청은 정보공개사이트(www.open.go.kr)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이용하거나, 그 밖에 국가기록원(공개서비스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전화(☏042-481-6302), 팩스(042-472-3906)로 확인 이용할 수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원문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정부3.0의 일환인 투명한 정부를 지속적으로 구현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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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2. 9. 14:34

광주시가 실시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올해 들어 8월까지 160필지 25만9138㎡을 97명에게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광주시가 실시한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올해 들어 8월까지 160필지 25만9138㎡을 97명에게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배 늘어난 것이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 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지적전산망을 활용해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다. 

신청은 시청이나 가까운 구청을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하거나,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함께 자필 서명된 신분증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1960년1월l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토지소유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용성 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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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2. 9. 14:32

 

마포구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6년 간 ‘조상 땅 찾아주기’ 행정서비스를 펼쳐 총 2,764명에게 1,185만㎡의 땅을 찾아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신청 건수는 1만건이 넘었다. <사진제공=마포구>

 


[환경일보] 이민정 기자 =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6년 간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행정서비스를 펼쳐 총 2,764명에게 1,185만㎡의 땅을 찾아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신청 건수는 1만건이 넘었다.

구민 재산권 행사 및 보호 취지로 도입

‘조상 땅 찾아주기 행정서비스’는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해 후손들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알지 못하거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본인 명의의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지적전산망을 통해 조회해주는 서비스다.

구는 상속인과 본인이 모르고 있던 조상 소유의 땅을 찾아 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이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2015년에는 전국 최초로 토지대장 등록 당시부터 현재까지 후손들이 알지 못한 조상 땅을 구청에서 직접 찾아 상속권자들에게 알려주는 ‘조상 땅 알림 서비스’를 시행해 상속자 632명에게 조상 땅 308필지(22,897㎡)를 찾아 알려주는 성과를 이뤘다.

마포구는 매년 ‘조상 땅 찾아주기’ 신청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혹시 자신이 모르는 조상 땅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이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들 중 뜻밖에 행운을 얻은 후손들이 많다는 뉴스를 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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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2. 9. 14:30

임실군이 군민의 편익증진과 재산보호를 위해 추진중인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관련 주민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 중인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로 분실됐거나 소재 파악이 불명일 경우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전산망을 통해 조회하는 프로그램.

임실군은 관내 12개 읍·면을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 올들어서만 모두 295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모두 847필지에 대한 조회를 확인, 77만6204㎡의 조상땅을 찾아 신청자들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신청은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1960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는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해당된다.

하지만 이후 사망자일 경우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모두가 상속인에 해당되며 상속인이 위임하는 경우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사망자의 제적등본이 있어야 하고 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소식을 듣고 부모가 사망했거나 토지를 분실한 주민들의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군청 공간정보팀(640-2284)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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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2. 9. 14:29

홍성군은 수요자 맞춤형 지적전산자료 이용서비스 일환인 '조상 땅 찾아주기' 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본인의 재산관리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관계 및 본인여부 확인 후 부동산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59년12월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고 1960년1월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2007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신청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제적 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에 사망한 경우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구비해 가까운 시·군·구 종합민원실(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상 땅 찾아주기를 통해 1853명의 신청 건 중 569명의 토지 2719필지를 찾아 줬다"고 말했다. 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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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2. 9. 14:27

재산조회 절차 간소화로 해마다 신청 증가

(뉴스메이커=최창윤 기자) 순천시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2001년 첫 시행 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시행 당시 90여건에 머물렀던 신청 건수가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는 93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총 887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이같이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 서비스를 통해 재산을 찾게 된 후손들이 일부 생겨나고 2011년 관련 규정 개정으로 상속권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 진 점 등이 주 요인으로 보여 진다.  

조상땅 찾기 사업은 그 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부동산 관련 전산망을 통해 그 상속권자에게 소유토지를 알려주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본인 및 민법상 사망자의 재산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신분증과 제적등본 등을 지참해 가까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관련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상 땅 찾기 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공간정보 등 관련 행정서비스 기능을 더욱 강화해 후손들이 땅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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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사 2017. 2. 9. 14:25

상주시가 지적전산망을 통해 지원하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본인은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첨부)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시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서비스 이후 250여명에게 1천152필, 3천200여㎡의 숨어있던 토지를 찾아줬다.

이신우 시 민원봉사과장은 “적극적인 홍보 및 서비스제공으로 정당한 자신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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