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7. 2. 5. 12:47

미등기 토지’란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만 등록되어 있고 주소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등기를 못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이후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 행사를 못한 토지의 상속인을 찾아 소유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실시된다. 

이는 미등기 토지의 경우 100년 이상 방치되면서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는데다 그동안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이 시행되면서 대부분 소유권이 등기됐지만, 부당하게 넘어간 토지로 인해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 대상토지는 토지(임야)대장상 소유권 변동 원인이 '사정(査定·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 1916∼1924년 임야조사사업으로 최초의 소유자가 결정된 것)으로 등록된 것으로 사업량은 1만 1275필지 999만여㎡로 여의도 면적의 3.6배에 해당된다.

‘미등기 토지 조상땅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은 지적부서 담당직원이 직접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공정보를 활용해 잠자고 있는 조상의 유산을 찾아주는 시민에게 한층 다가서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의 일환. 이번 사업은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적극적인 공유와 협력을 통해 시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원탁 도시계획과장은 “그동안 신청에 의한 소극적인 ‘조상 땅 찾기’에서 적극적으로 상속인을 찾아주는 토지소유권 보호 시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미등기토지 상속자에게 희망과 감동을 줘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신뢰도를 향상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공유와 협력을 통해 모르고 있던 조상재산을 찾아줌으로써 정부 3.0을 실현하고 미등기 토지소유자의 상속등기로 인한 지방세수 증대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기사 2017. 1. 26. 13:41

 
▲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사진=최창윤 기자)
- 올해만 240명에 73만㎡ 되찾아줘

- 사망신고하면서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신청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 이용률 높이고 만족도 높여...  

(뉴스메이커=최창윤 기자) 무주군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총 943명의 신청을 받아 2,937지(389만㎡)의 토지를 확인했으며, 올해만 10월 현재까지 240명에게 769필(73만㎡) 규모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무주군은 상속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시켜 재산권 행사를 도왔으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상속권자가 읍 · 면사무소에서 사망 신고를 할 때 ‘조상 땅 찾기’ 신청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 이용률을 높여왔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박금규 지적 담당은 “조상들이 소유하다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조상의 재산을 모르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이에 무주군에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에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이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제도다. 

조회신청(이용 수수료 무료)은 신분증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군청 민원실에서 하면 되지만 재산권이 개인정보에 해당돼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조회신청이)가능하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기사 2017. 1. 26. 13:38

밀양시가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지난해 1691필지, 114만508㎡ 251명, 올해 10월말 기준 1408필지, 233만2830㎡ 215명에게 조상땅을 찾아주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일 밀양시에 따르면 조상땅 찾기 사업은 그동안 재산 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그 상속권자에게 소유 토지를 알려주는 사업이다.

조상땅을 찾으려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신청인의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신분증사본 첨부)을 준비하여 시청을 방문하면 된다. 특히 밀양시는 토지소유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명현 민원지적과장은 "숨어있는 조상땅을 찾아 시민들이 재산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기사 2017. 1. 26. 13:36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민원서비스’를 운영해 166명에게 826필지의 땅을 찾아줘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지적전산망을 이용한 ‘조상땅찾기 민원서비스’는 조상의 토지 뿐만 아니라 본인의 토지를 조회해주는 서비스로 토지 현황을 미처 알지 못했거나 소홀히 관리됐던 토지를 조상 또는 본인의 명의로 검색해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자는 상속인이어야 하며, 구비서류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의 재산처분 등 상속의 편익을 위해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후손에게 상속되지 않은 조상의 땅을 알려줌으로써 상속인들이 재산권 행사 및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땅찾기 민원서비스의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054)840-5066로 문의하면 된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기사 2017. 1. 26. 13:34

인천 동구는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의 활발한 추진으로 지난 11월말 기준 522필지, 43만9천㎡의 조상땅을 212명에게 찾아주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그동안 재산 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미처 알지 못했던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해 그 상속권자에게 소유 토지를 알려주는 제도다.

조상땅을 찾으려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신청인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상속인의 재산처분 등 상속의 편의를 위해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한 번의 행정절차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숨어있는 조상땅을 찾아 상속인들이 재산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기사 2017. 1. 24. 14:51

[KNS뉴스통신=최윤희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구가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상속 토지 등 토지소유 현황을 조회해 주는 서비스로 올 한해 동안 4135명이 신청해 총 2560필지 252만4078㎡의 땅을 찾아줬다.

서비스 신청자는 토지소유자인 본인,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과 그 위임을 받은 자 등이며,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토지 소유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상속인일 경우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기사 2017. 1. 24. 14:49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가 2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정보 대국민서비스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효율적 지적 전산시스템 운영, 안정적 조상 땅 찾기사업 운영, 개인정보 보안 철저,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조상 땅 찾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홍보하고, 지난 7월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로 수요자 맞춤형 토지정보를 제공해 지적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잊혀진 조상 땅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사업은 2001년 서비스 시작 이래 해마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2238필지 335만 2000㎡의 조상 땅 자료를 제공하며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기사 2017. 1. 24. 14:47

익산시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활동을 펼친다.

익산시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스템을 적극 펼칠 에정이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후 사망한 경우 직계존비속 모두 상속자로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열람대상자 제적등본(2007년 12월 31일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부터)를 구비해 시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또 상속인의 재산처분 등 상속의 편익을 위해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조상땅 찾기를 할 수 있다.

종합민원과 전병희 과장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기사 2017. 1. 24. 14:45

고흥군이 운영 중인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흥군은 조상 땅 찾기를 통해 지난해 310명이 신청한 가운데 197명에게 1천76필지 약 125만㎥의 토지를 찾아 줬다고 10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상속 토지 등 토지소유 현황을 조회해 주는 서비스로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이다. 서비스 대상은 토지소유자인 본인,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첨부)을 상속인일 경우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군청 종합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고흥=신용원 기자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기사 2017. 1. 19. 14:52

[사진=금산군 제공]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충남 금산군(군수 박동철)이 실시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동산관련 전산망을 활용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지난해의 경우 538명의 신청을 받아 1424필지, 491만㎡의 토지를 확인해줬다. 

사업이 시작된 2010년 5월부터의 누적은 총 2086명 신청에 6007필지 1153만㎡에 달한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이다.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재산권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과 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 사망정리가 완료된 후 조회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