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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8 :: 부안군 "조상땅" 올해 3분기까지 신청인 495명 중 1342필지, 128만 80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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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8 :: 수원시 영통구, 조상땅찾기 올해 총 65명에게 138필지 24만제곱미터
- 2019.09.16 :: 논산시 조상땅찾기서비스 국토정보시스템
- 2019.09.16 :: 제주도 조상님땅찾기 최근 3년간 총 1만812건
- 2019.09.16 :: 광주광역시 "땅찾기" 지적재조사사업
- 2019.09.16 :: 전북도 "조상땅" 큰 호응 26,390천제곱미터
- 2019.09.16 :: 충남도 "조상땅찾기" 공간정보포털
- 2019.09.16 :: 파이낸스 투데이 땅찾기
안녕하세요. 부안군이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상속 및 재산관리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신청인 495명 중 252명에게 1342필지, 128만 8000㎡의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의 땅이 있는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나 소유자가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군 민원과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2008년 1월 이전 사망자의 경우)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대리인일 경우에는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경우 상속인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상속인 기준 신청자의 경우 지난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를 계승한 장남 단독 상속만 가능하며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아들, 딸) 모두 가능하다.
도성도 필사본 김정호 1860년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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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전국 각지에 조상이 남긴 토지를 찾아 상속자 스스로 등기하도록 돕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운영해 지난달까지 축구장 2590배 규모에 해당하는 땅을 조회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상속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각종 공공개발사업 중 등기 미이행 등으로 실제 토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초래하는 지장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사업이 시행된 2010년부터 9년간 서비스를 진행해 총 1만1268건을 접수받았다. 2만26필지, 1849만8057㎡(559만5637평)의 재산을 조회하는 성과를 올렸다.
구는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전산자료 제공' 서비스도 병행 중이다.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토지를 확인해 주는 행정서비스다.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중구청 2층 토지관리과(3396-5905)에 방문해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서비스는 무료다.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홈페이지 '씨:리얼'에서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도 있다.
경복궁 서편(도판 8의 부분) 경복궁 서편(도판 10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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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토지정보과에서는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본인 명의의 토지나 사망자 조상 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조회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해 시는 1천844명의 신청인 중 484명에게 1,647필지의 토지소유정보를, 올해는 3분기까지 1천532명의 신청인 중 328명에게 1,166필지의 토지소유정보를 찾아 제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 신청방법은 본인, 대리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위임자, 대리인 신분증 사본), 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를 지참하고 오산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오산시민이 아니어도 구비 서류만 지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지부책식 토지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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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올해 총 65명에게 138필지 24만㎡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 서비스다.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춰 구청에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사망자 토지소유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2016년 6월 30일부터 전국 확대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한 번의 신청으로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등의 재산을 확인하는 서비스로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조회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지준만 구 종합민원과장은 “서류만 구비하면 간단하게 사망자 등의 토지 소유 여부를 알 수 있다.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청 김형일이 재현한 대구지역 구소삼각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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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논산시가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상속 및 재산관리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로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본인과 상속자들을 대상으로 토지를 찾아주고 있으며, 지난 해의 경우 1416명에게 2283필지(260만8204㎡)의 땅을 찾아주는 실적을 거뒀다.
올해는 현재까지 746건 1209필지(143만6056㎡)의 조상 땅을 찾아주며,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읍·면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 15일부터 전국 확대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통합신청 한 번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신청 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이며, 본인은 신분증, 상속인은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된 서면(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및 신분증을 지참해 민원토지과 지적정보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권확보와 담보물권 확인 등 제3자에 대한 토지소유현황 조회는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역둔토 조사측량모습(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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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와 관리소홀 등으로 조상 또는 개인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었던 도민과 재외도민을 대상으로 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건수는 총 1만812건으로 이 중 3962명에게 조상땅 1만5172필지 정보를 제공했다. 올해는 7월말 현재까지 988명에게 조상소유 토지 3773필지 정보를 제공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법적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1.1.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제주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외에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민원인이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조회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가족들이 모여 그동안 잊고 지냈던 고향의 정을 나누길 바란다”며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조상소유의 토지를 찾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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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10일 양동시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지적재조사사업, 조상 땅 찾기 등 토지행정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사진>
광주광역시 토지정보과와 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직원 20여명으로 구성된 홍보단은 시민들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대체할 시장바구니와 미세먼지 마스크, 도로명주소 안내도 등을 배포하며 도로명주소 사용을 당부하고 지적재조사사업과 조상 땅 찾기에 대해 적극 알렸다.
지난 2014년부터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주소를 표시하는 선진국형 주소체계이며,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도로명주소와 조상 땅 찾기 등 시민에게 유용한 토지행정을 알리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을 조회해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행정 서비스로 지난 2010년부터 1천951명에게 5천필지, 295만2천529㎡의 토지를 찾아줬다./
한성부 창선방 지적도(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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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은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의 토지소유 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2019년 현재까지 5,394명 24,322필지 26,390천㎡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상속자 등은 조상 재산의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도움이 됐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소재의 지역에 관계 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며,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민원실 및 지적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감사합니다.
율림기지원도(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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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본 충남도청사 전경.ⓒ충남도
“공간정보포털 통해 고향 땅·묘지 등 쉽게 찾아보세요.”
충남도는 11일 ‘충남 공간정보포털을 통해 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 친지들과 함께 고향 땅 정보를 공유하고, 고향을 가지 못하는 도민들도 묘지 위치를 찾을 때 해당 포털을 이용하면 된다.
묘소 주변 풍경이 변해 길 찾기가 힘든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모바일 공간정보시스템(http://m3dgis.chungnam.go.kr)을 이용하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번과 경계 등 현황도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땅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근 공공기관, 교통·복지·의료시설과 숙박식당 등 상권시설 등도 한 눈에 볼 수 있다.
공간정보포털은 충남넷 홈페이지(www.chungnam.net)에서 생활-부동산·교통 ‘공간정보 포털’을 클릭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공간정보포털(http://cngis.chungnam.go.kr)를 입력해 접속하면 된다.
모바일 공간정보시스템은 ‘충남도 앱’에서 전체메뉴보기→생활→공간정보포털을 클릭하면 된다.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유준규 주무관은 “이번 추석에는 조상묘지 위치 찾는데 도에서 서비스 하는 공간정보 포털이 큰 도움이 될 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간정보포털은 도민이 다양한 공간정보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능개선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대한제국 가사관계(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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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할아버지가 한때 마을에서 손꼽히는 땅 부자셨다는데…", "선산 주변 땅값이 크게 올랐다네요."
추석 연휴 온 가족이 모이면 한 번씩 꺼내는 화제다. 조상 땅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의외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1년부터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재산관리 소홀·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제도다.
조상 땅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나 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국가 전산망을 통해 무료로 땅을 찾을 수 있다.
입소문을 타면서 서비스 이용자는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신청한 인원은 역대 최대인 51만1245명에 달했다. 1년 전보다 3만명 이상 늘었다.
신청자 가운데 14만7439명이 총면적 19억7588만㎡(82만7794 필지)의 땅을 찾았다. 신청자와 제공 면적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이며, 특히 면적은 2017년(6억6761만㎡)보다 약 200% 늘었다.
지난해까지 누적 신청자는 267만명으로 약 62억2046㎡(392만 필지)의 땅이 후손에게 돌아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신청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Δ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8년 1월 이전 사망자의 경우) Δ신청인 신분증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상속인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신청 자격은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에 대해선 호주상속자만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아들, 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Δ본인 위임장 없는 채권·담보물권 확보를 위한 신청 불가 Δ부부, 형제, 부자간이라도 위임장이 없으면 대리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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