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에 해당되는 글 433건
- 2020.01.15 :: 조상땅찾기서비스 지난해 2만1965명 신청 7492명 찾았다.
- 2020.01.13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상속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돕는 서비스이다.
- 2020.01.07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조회 신청 꾸준히 늘어
- 2020.01.02 :: 조상땅찾기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새해에도 지속 추진한다.
- 2019.12.23 :: 조상땅찾기서비스 올해 733명!
- 2019.12.23 :: 조상땅 찾기 19세기 '열풍'
- 2019.12.23 :: 조상땅찾기 법률구조공단 수복지역 '고성군'
- 2019.10.28 :: 조상땅찾기서비스 지적전산자료 활용
- 2019.10.28 :: 인천시 광화군 "땅찾기" 신청인 629명 중 277명에게 1164필지 제공
- 2019.10.28 :: 부산 사하구, 땅찾기 최근 3년간 2000명 이상 구민들이 이용
대구시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2만1965명의 신청을 받아 7492명의 토지 2만3971필지의 정보를 제공해 조상의 토지를 찾아줬다고 14일 밝혔다.
자신의 관리 소홀과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소유 토지를 모를 경우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조상의 사망기록이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사망 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구·군청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상속의 우선순위는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의 자격이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가 1순위다.
아울러 읍·면·동에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금융·연금·부동산등의 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7일 이내 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설을 맞아 고향에서 부모님과 정겨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이용해 모르고 있었던 본인과 조상의 토지를 찾아 재산권행사와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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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올해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부모 등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전국의 토지소유현황을 무료로 확인, 상속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돕는 서비스이다.
■경복궁 남동편(도판 16의 부분)■
지난해에는 7563명이 신청했으며 1940명이 5942필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
신청은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면 된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신청해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재산 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경복궁 남동편(도판 15의 부분)●
또한 시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씨:리얼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신청방법 및 장소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사망자: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기타 문의사항
-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 ☎ 02-2110-8343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명이인도 많이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도성도 필사본. 김정호. 1860년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 조상땅찾기는 지역(6-25사변으로 공부 소실여부),상속 여부,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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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조회 서비스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및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는 총 901건이 신청돼 2153필지 295만6452㎡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군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2018년 808건보다 93건 많아져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역둔토 조사에 대한 탁지부 훈령(1909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또는 미등기 토지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로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 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법적 상속권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증명 서류를 준비해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라남도 양무감리 김성규의 임명장(1899년)▩
수수료는 없으며 토지소유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재산조회가 가능한 안심상속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041-339-7192∼71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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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부여군은 부동산 관련 전산망을 활용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새해에도 지속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부여군은 총 673명에게 1227필지 148만,000㎡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2018년 551명 보다 실적이 많아 해당 서비스는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현황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이다.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공된다.
◈조선도 강릉.양양.영월.원주.정선.춘천.평창.홍천.횡성◈
조상 땅 찾기 신청 방법은 찾고자 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토지조사사업로 작성한 지형도♠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은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조상이 사망했을 경우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면 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및직계비속 상속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임시토지조사국장의 토지조사계몽서장(1911년)■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청 시민봉사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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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서비스 : 조상의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시행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올해 천 7백여 명이 신청해
이 가운데 700여 명이
모르고 있던 땅 3천 8백여 필지를
찾았습니다.
신청방법은
사망자의 상속자인 경우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가지고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확인하면 됩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 토지 소유 현황을 모르는
후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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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당 찾기 19세기 '열풍' : 19세기엔 함열궁씨 선영이 있는 만경, 양주, 고부, 함열, 성당 등지에서 산 관련 소송이 많이 일어났으며, 소송 대상자는 그 지역 향리가 많았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국립민속박물관이 ‘전라 고부지역 함열 남궁씨 집안의 소송과 청원 소송 문서(5호)’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전라남도 양무감리 김성규의 임명장(1899년)*
이는 고부에 살다가 50여 년 전에 서울로 이주해 사는 함열남궁씨 고부 문중의 종손인 남궁인권 씨가 소장하고 있는 19세기 고문서이다.
특히 조선시대의 명문이랄 수 있는 남궁씨 집안의 문서로, 그들이 선영을 중심으로 한 송사 과정을 매우 치밀하게 살필 수 있는 한편 더욱이 고부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드문 자료로서 지역사 연구에도 활용 가치가 높다.
이 자료는 사화(士禍)에 연루되어 서울, 경기 인근에 대대로 살던 집안이 전라도 고부로 흩어져 거주하게 된 계기와 조선 후기 선영(先塋)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향리들과의 마찰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다.
이 집에 소장된 문서는 모두 85점으로, 모두 11개 사건으로 구분된다. 이중 8개의 사건은 산송(山訟)이고, 2개는 같은 집안 내부에서 벌어진 매매송과 연루되어 있고, 또 다른 사건은 효자 정려를 내려줄 것을 청하는 청원이다.
산송 문서가 많은 가운데 함열궁씨 선영이 자리한 만경, 양주, 고부, 함열, 성당 등지에서 소송이 많이 일어났으며, 소송 대상자는 그 지역 향리가 많았다.
공유 재산이던 산림이 개인의 재산권으로 정착되는 문제이며, 후일 자신의 묘역을 조성하고 수호하려는 집안간, 혹은 집안 내부간의 충돌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등장한다.
조선시대의 소송은 노비송, 전답송, 산송으로 중심의 축이 옮겨졌다. 19세기 이후의 송사는 산송이 주종이 됐다. 댁의 산송이 어떠한지가 편지 인사말 투식이 될 만큼 일상화되어 어느 집이나 한두 건씩은 으레 끼고 있다.
이같은 송사는 장기화되는 양상을 띠며, 어느 경우는 법리를 넘어 소송 당사자인 두 집안의 세력이 서로 길항하며 어느 이긴쪽으로 정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송사가 장기화 되는 요인 중 하나는 어느 사람의 무덤이 설사 불법적으로 조성됐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강제로 파내가는 것이 불법이고, 그 자신이 직접 이장하는 것만을 헝요하는 점에 있었다. 설사 이장하라는 관의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묘의 주인이 모진 형벌을 경디며 집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강제로 이행시킬 수 없었다.
‘전라도 고부 지역 함열 남궁씨 집안의 소송과 청원’은 만경 산송, 양주 산송, 고부 산송1, 고부 산송2, 함열 산송, 고부 산송3, 고부 산송4, 고부 산송5, 성당 매매송, 함열 매매송, 고부 상서 등 세부 자료로 구성됐다.
이 전통생활문화 자료집은 발굴한 자료를 연구자 또는 일반인이 지역의 자료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별로 해제, 원문 이미지, 탈초(脫草), 번역으로 구성됐다.
한편 '전통생활문화 자료집(4호) ‘서울 성북구 정릉동 공청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2동을 조사하면서 발굴된 문서와 현판 등으로 현재 정릉2동 노인정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이다. 이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마을 공유재산인 공청(公廳)과 관련한 자료로 현판, 회칙, 회의록, 산신제 관련 문서 등이다. 따라서 이 지역 자료는 현대 마을조직의 변화 및 마을의례 연구에 큰 의미가 있다. /이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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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수복지역 '고성군' 조상땅찾기 : 어렸을 때 강원도 고성군에 살던 A씨는 한국전쟁 당시 아버지를 잃고 고향을 떠났다. A씨의 조상들은 수복지구인 고성군 일대에 땅을 갖고 있었다. 일제가 1910년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조부와 증조부가 각각 7필지, 1필지를 갖고 있었다. 토지대장에도 있으나 등기는 없었다. 조상의 땅을 찾고 싶었던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8필지에 대한 등기권리증과 소유권증서는 없었으나 큰 문제는 아니었다.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별다른 이의가 없는 한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창원 소장 신라촌락장적(통일신라시대)*
가장 어려운 것은 A씨가 조부와 증조부라고 칭한 사람들이 실제 조부, 증조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가족관계를 증명할 공적증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A씨의 제적등본에는 아버지의 이름만 기재돼 있고, 아버지의 경우 전쟁통에 사망해 제적등본이 없었다. 일제때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증조부와 조부의 주소지는 A씨와 같은 동네였지만 정확한 지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같은 동네’라는 정황증거는 확보했다.
사건을 맡은 법률구조공단측은 족보와 친척일가의 진술을 확보하는 도중 A씨의 숙부가 최근까지 생존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숙부의 제적등본 등을 조회한 결과 숙부의 아버지와 A씨의 조부가 같은 사람임이 입증됐다. 다만, 증조부에 대해서는 오로지 족보와 친인척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진웅 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변호사는 “공적장부를 꼼꼼히 검토하고 족보와 친인척 진술을 확보한 결과 의뢰인의 조상땅 찾기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선정한 2019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중 하나다. 공단은 한 해 동안 공단이 처리한 사건 중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의미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이론적⋅실무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법률구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2일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에서 행사가 열렸다.
이날 발표대회에서 공단 대구지부는 일제 토지조사때 마을땅으로 지정된 농토에서 누대에 걸쳐 농사를 짓던 사람이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받아 공탁금을 받기까지 힘들었던 법률구조활동을 소개했다.
속초출장소에서는 족보와 친인척 진술 등 입수가능한 모든 정보를 확보해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수복지구 미등록토지의 ‘조상땅 찾아주기’ 소송을 발표했다.
*면적 측정*
공단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줘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 진행한 조정사례를 발표했다. 또 임차건물에서 도자기 공방을 하던 임차인과 그 건물에서 자기 사업을 하려던 임대인 사이를 오가며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도 소개됐다.
조상희 이사장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 우리 공단 임직원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평한뒤 “법률구조 수요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단의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에 주력하자”고 말했다.
*보안림 편입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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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이영호)는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운영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올해 성산구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620명이 신청해 필지(111만5997㎡)를 찾았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 승계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추어 구청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되고, 상속인 본인의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비록 배우자, 자손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경성부명세신지도 오프셋인쇄본 19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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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시 강화군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와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전산자료 제공’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인 629명 중 277명에게 1164필지의 토지소유정보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상반기 동안 신청인 537명 중 217명에게 996필지의 토지소유정보를 제공해 군민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다.
신청방법은 상속인(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및 호주승계자,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경우 △상속인의 신분증과 △대상자 및 직계상속인들의 제적등본(2007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인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를 첨부하면 되고, 본인 소유의 토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고 강화군청 민원지적과에 방문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서비스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속자나 본인이 확인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성부관내지도 오프셋인쇄본 19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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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사하구는 본인 소유의 토지 또는 사망한 직계 존·비속의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최근 3년간 매년 2000명 이상의 구민들이 이용할 정도로 토지 행정 서비스에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올해 1850필지(약 130만㎡)의 토지소유를 확인했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본인, 대리인, 상속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위임자, 대리인 신분증 사본), 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를 지참하면 된다.
또 본인 소유의 토지는 구청 방문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씨:리얼'에서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동래구,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부산 동래구는 오는 21~30일 관내에 등록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광견병은 주로 온혈동물에 있어서 신경증세를 동반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공수병이라고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육 중인 3개월령 이상의 개의 경우 반드시 1년 1회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접종을 희망하는 개 소유(사육)주는 가까운 동물병원(관내 23개 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해 접종수수료 3000원을 내고 예방 접종하면 된다.
경성부관내 오프셋인쇄본 193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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