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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2 :: 해남군, 조상땅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
전북도의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의 토지소유 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2019년 현재까지 5,394명 24,322필지 26,390천㎡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속자 등은 조상 재산의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소재의 지역에 관계 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며,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민원실 및 지적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본인 명의의 토지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씨리얼 부동산정보포털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김평권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온가족이 모여 고향의 정을 나누며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잠자고 있는 조상소유의 땅을 찾아보기를 권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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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강화군이 시행 중인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전산자료 제공’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전산자료 제공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소유권이 이동되지 않거나 정리되지 않은 조상 및 본인 명의의 토지를 확인해 주는 행정서비스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인 629명 중 277명에게 1164필지의 토지소유정보를 제공했고, 올해는 상반기 동안 신청인 537명 중 217명에게 996필지의 토지소유정보를 제공해 군민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다.
신청방법은 상속인(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및 호주승계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경우 ▲상속인의 신분증과 ▲대상자 및 직계상속인들의 제적등본(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인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를 첨부하면 된다.
또 본인 소유의 토지 확인을 원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고 강화군청 민원지적과에 방문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서비스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속자나 본인이 확인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매매문기(1633)
결수신고서(1912)
조선도 순천.흥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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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청장 오승록)가 ‘찾아가는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무료로 조상 땅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구는 지난해 서비스 당시 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이 서비스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반영해 올해 이번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서비스는 오는 5월과 9월 구청 방문이 어려운 상계동 백사마을과 중계동 희망촌 일대 독거어르신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중계본동 및 상계3ㆍ4동 주민센터 내 ‘조상 땅 찾기’ 일일 창구를 운영한다.
올해 5월 15일과 9월 18일에는 중계본동주민센터, 5월 22일과 9월 25일에는 상계3ㆍ4동주민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범운영한다.
신청 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부동산정보과 및 해당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즉시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오승록 청장은 “앞으로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처럼 적극적인 현장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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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는 잊어버린 조상의 땅을 찾을 수 있도록 여름철 휴가기간 동안 ‘조상 땅 찾기’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여부와 상속관계를 확인한 뒤 토지(임야) 대장에 최종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토지.임야 현황을 알려주는 민원 서비스입니다.
조상 땅 찾기 신청 방법은 상속인이 구비서류를 갖춰 휴가지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등 상세 내역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은 1960년 기준으로 그 이전이면 호주 상속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는 상속자인 후손이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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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조상이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해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이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제도이기도 하다.
구는 지난해 5천690건을 신청 받아 4천144필지, 317만1천232.3㎡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천906건을 신청 받아 1천875필지, 156만7천212.9㎡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대상은 상속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시에는 ▲상속인의 신분증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인 경우) 등의 서류를 갖춰 구 토지정보과 또는 인근 시군구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조상 땅이 있지만, 찾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후손을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상 땅 찾기’ 적극적으로 홍보·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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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2015년 이후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최근 조상 명의의 토지소유 내역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회해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현황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다.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토지소재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게 이 서비스의 취지다.
신청 및 조회방법은 간단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 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도 이름만으로 조상 명의의 땅을 조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할 때 필요서류로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대리인은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함께 지참해야만 한다.
한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개시 이후 신청이 증가하면서 숨은 조상땅을 되찾는 후손들도 해마다 10% 정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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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토지정보과 조상땅찾기 서비스 창구 모습. (사진 = 부천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장덕천)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 서비스로 2019년도 상반기에 3309명이 신청해 922명이 2856필지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부모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로 조회가 가능하다.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해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도 재산 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이미 사망신고가 완료됐다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및 호주 승계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하면 된다.
부천시는 상속인의 재산 확인 외에도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씨:리얼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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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지난 2001년 도입해 적극 추진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능숙하지 못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조상(또는 본인)의 소유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찾아주는 제도다.
서비스 신청 자격은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맏이)에게만 주어진다. 법인 또는 비법인(마을회, 종중 등)이 소유한 토지를 조회해 되찾고자 한다면 대표자가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또는 비법인 등록증명서)을 지참하고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3-430-2261)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권리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원하는 민원인이 지적전산자료 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선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구비하고 전국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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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1776건의 신청 건수 가운데 554명 2420필지에 대해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2018년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조상 땅 찾기 대국민 서비스 부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활용해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며,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을 준비해 이천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협업하고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읍·면·동에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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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이나 자신의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전국의 현황을 무료 조회해 주고 있다.
지난해 2368명이 신청, 625명이 2908필지(364만 3120㎡)의 땅을 찾았으며, 올해는 상반기 동안 1428명이 신청해 458명이 2010필지(247만 3876.40㎡)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청인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상속인(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및 호주 승계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군청 종합민원과 지적팀(061-530-5262)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2월 15일부터 전국 확대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한 번의 신청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조회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파산신청자 및 가족의 재산유무 확인에도 이용할 수 있다”며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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