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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회 원인무효 소송 확정판결 기판력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히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기판력의 범위와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제기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강박을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에 있어서 표명되어야 할 의사의 내용
[판결요지]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계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지 그 기본이 된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가 비록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계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를 회복할 방법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없음이 확정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닌 이상, 원고로서는 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피고에 대하여 계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이러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이상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제기 자체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강박을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적어도 그 의사표시 자체에 하지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거나 또는 강박에 의한 증여이니 그 목적물을 반환하라는 취지가 어는 정도 명확하게 표명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48조[소의제기], 제250조, 민법 제2조 [2] 민법 제110조. 제5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공1997상, 34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529 판결)공1997하, 2348)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공1999상, 23)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806 판결(공1999하, 176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황선당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황선당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 15. 선고 2001나5960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전소에서는 판시의 진정서나 탄원서에 기한 취소의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아 그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없었음에 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비로소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으니, 전소와 이 사건 소는 이 점에 관한 한 실질적인 쟁점을 달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도 역시 배척하였는바,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기판력, 소송요건 또는 확인의 이익, 반복소송에 있어서의 신의칙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내세워 이 사건 증여 의사표시가 위 진정서나 탄원서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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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회 등기의무자 동일성 기판력
[판시사항]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절차 /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전소)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은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 필요한 첨부정보를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다.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따라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다(등기선례요지집 제7권 제75항, 제77항).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는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이와 같이 판결에 기재된 피고가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이라면 등기권리자는 등기절차에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자료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 등을 받더라도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전소)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8조[소의 제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 제10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판례]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1. 6. 선고 2015나221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은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 필요한 첨부정보를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다.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따라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그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다(등기선례요지집 제7권 제75항, 제77항).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이와 같이 판결에 기재된 피고가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이라면 등기권리자는 등기절차에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자료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 등을 받더라도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전소)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포괄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97명은 ○○○, △△△, □□□ 등 13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2018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11. 14.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나. 선정자 17이 2010. 8. 전소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은 2010. 9. 3. ○○○, △△△, □□□ 등은 판결에 기재된 주소와 이 사건 부동산의 환지 전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주소가 동일하지 않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선정자 17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비합51호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동일성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같은 법원 2011라120호로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결정이 확정되었다.
선정자 17은 △△△에 대해서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 ○○○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초본과 법무사가 작성한 동일인 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법원은 주민등록초본에 폐쇄등기부상의 주소가 나타나지 않고 동일인 보증서는 등기신청을 대리한 법무사가 작성하였으며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일인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라. 그 밖에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경224호로 전소 확정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주소란의 경정을 신청하였으나, ○○○, △△△, □□□에 대한 부분의 신청은 마찬가지로 동일성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마. 원고들은 전소 확정판결에 기재된 ○○○, △△△, □□□가 이 사건 부동산의 폐쇄등기부상 등기명의인과 동일인인데도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 등의 절차로는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주소를 폐쇄등기부상의 주소로 기재한 판결을 다시 받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전소 확정판결에 피고로 기재된 ○○○과 □□□는 이 사건 소송의 피고 1 본인과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전소 확정판결 후 사망)과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피고 1과 소외인이 만약 폐쇄등기부상 등기명의인과 동일인이라면 원고들은 전소 확정판결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받았다면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보완하여 그 각하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거나 다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소외인은 판결 후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전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들이 동일한 피고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서 당사자표시 가운데 주소 부분만을 폐쇄등기부상 주소로 기재할 것을 구하는 것은 기판력이 미치는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판력이나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전소 확정판결서에 기재된 ‘△△△’의 경우 전소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등 소송관계 서류를 송달한 다음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것이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가 아니어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판결문에 기재된 주소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주소를 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조회 회신(기록 301면)이 있다.
따라서 전소 확정판결에 기재된 △△△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여 판결경정의 대상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결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상대로 한 판결로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의 피고 ‘피고 2’를 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밝혀 특정한 다음 그가 전소 확정판결에 기재된 ‘△△△’와 동일인지를 살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치는지 심리해 보았어야 한다.
원심은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전소 확정판결의 △△△와 이 사건 소의 피고 2가 동일인이라고 단정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소에 미친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판단에는 기판력과 권리보호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5.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가 이유 있어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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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3914, 3921, 3938 판결 [토지인도등·점유권학인·점유권확인] [공2018상,774] [판시사항] [1]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획이 묵시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 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지출금액'의 의미(=실제 지출한 금액) 및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의 산정 방법(=실제 비용을 지출한 날을 기준으로 가치 증가에 드는 금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현가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사용대차에서 차주는민법 제611조 제2항,제594조 제2항,제203조 제2항에 따라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장기간의 무상 사용대차계약은 종중과 종중원 관계가 아니라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데다가, 토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토지 사용이익을 향유한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 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그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토지를 그대로 반환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
[2]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점유자의 지출금액은 점유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비용을 지출한 것은 명백하나 유익비를 지출한 때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자료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지출금액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 실제 비용을 지출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금액을 산정한 다음 그 금액에 대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가한 금액을 지출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김해김씨 판서공파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구욱서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반소원고) 1의 가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조용무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임종석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12. 10. 선고 2012나7197, 7203, 7210 판결
3. 원고의 상고는 일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의 피고 1의 가 등에 대한 본소청구 중 금전 지급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1의 가 등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1의 가 등 사이에 생긴 부대상고비용은 피고 1의 가 등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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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회, 원인무효 등기, 의용민법, 등기원인 추정력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 [공2019상,148] [판시사항] [1]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등기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2] 의용 민법과 의용 부동산등기법 적용 당시 행하여진 가등기의 경우, 그 구체적인 등기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현행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의용 민법과 의용 부동산등기법 적용 당시 행하여진 가등기의 구체적인 등기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가등기의 구체적인 등기원인의 추정력이 부정되는 것은 현행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부동산등기법 제88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공1983, 1417)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공2018상, 309) [2]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14 판결(집11-1, 민254)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공1979, 11982)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공1992, 100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김영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1. 선고 2017나20277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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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회 창씨개명, 한국인 추정
[판시사항] 1945. 8. 15 해방 직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명의가 일본식 씨명인 경우, 그 명의자를 일본인이 아니라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으로 추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 3. 9. 선고 71다226 판결(집19-1, 민165)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728 판결(공1980, 1236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영준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8. 11. 선고 2016나3017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45. 8. 15. 해방 직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명의가 일본식 씨명이라 하더라도 해방전후의 창씨개명과 그 복구에 관한 실정에 비추어 그 명의자를 곧 일본인으로 추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 옳다. 다만 그 명의자가 창씨개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일본식 씨명을 사용하였다는 등 그를 일본인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71. 3. 9. 선고 71다226 판결,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728 판결 참조).
2. 가. 원심은 이 사건 계정부분의 소유명의자로 1942. 5. 8. 등기된 소외 1이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이라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계쟁부분을 귀속재산이 아님에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해방 직전 이 사건 계쟁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외 1은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달리 소외 1을 일본인으로 보아 계쟁부분을 귀속재산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다투는 피고가 소외 1을 일본인으로 볼만한 사정을 반증으로 들어 이러한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소외 1이 한국인이라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계쟁부분을 귀속재산으로 판단한 것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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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2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상, 962)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공2002상, 777)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9888 판결 [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공1996상, 1349)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999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11. 28. 선고 2018나1020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유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9888 판결 등 참조).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이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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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2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상, 962)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공2002상, 777)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9888 판결 [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공1996상, 1349)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999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11. 28. 선고 2018나1020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유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9888 판결 등 참조).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이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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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2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상, 962)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공2002상, 777)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9888 판결 [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공1996상, 1349)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999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11. 28. 선고 2018나1020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유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9888 판결 등 참조).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이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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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조상땅찾기 피상속인 점유, 자기만의 점유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다2853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판시사항]
[1]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2] 민법 제199조, 제245조 [2] 민법 제193조, 제199조,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공1995하, 2228)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2]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공1998상, 1304)
[3]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602, 22619 판결(공1992, 2979)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1410, 6142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삼일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유진)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9. 10. 24. 선고 2018나134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취득시효기간을 계산할 때에, 점유기간 중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 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 잡아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등 참조).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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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조상 땅 찾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기간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규)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김승용)
[변론종결] 2018. 8. 31.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9. 20. 선고 2016가단5559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고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29,257㎡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수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3정 8단 6무보에 관하여 1962.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주소 1 생략) 임야 3정 8단 6무보는 1969. 10. 14.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2정 9단 5무보(이후 면적단위환산으로 임야 29,257㎡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주소 2 생략) 임야 9,025㎡로 분할되었다. 다. 소외 1은 법률 제2111호(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9. 5. 21. 제정되었고 1969. 6. 21. 시행되었다,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0. 8.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4.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0. 12. 8. 이 사건 톶에 관하여 2000. 12. 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근거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4900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5145 판결 등 참조).
2) 다음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별조치법 제11조에서 정한 등기기간을 도과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별조치법 제11조는 "이 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임야의 등기를 하지 못한 취득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위 특별조치법 시행일인 1969. 6. 21.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70. 8. 14.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특별조치법은 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일부 개정된 다음 실효되었는데, 그 개정으로 인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기간은 위 개정된 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인 1970. 6. 18.로부터 2년 6개월로 연장되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3920 판결(같은 취지의 울산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나10281 판결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송선양(재판장) 송호철 이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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