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1. 20. 15:12
미등기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의 연혁에 따라 규명 방법이 다양합니다.
구토지대장에는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과 6-25사변으로 일제시대 공부가 소실되어 종전후 복구한 구토지대장이 존재합니다. 연혁에 따라 소송의 절차와 규명에 차이가 납니다.
문중 임야인 경우에는 조상님 두명으로 명의신탁한 토지임을 소송중에 밝혀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임야에 선대의 묘소가 많으면 소송시 문중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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