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1. 20. 15:08
둘째 이00가 원인무효로 말소가 되면 박00만 남아 자녀가 상속이전등기 가능합니다.소송 중 둘째가 장남것이라고 자인하면 판결문으로 등기이전하시면 됩니다. 소송없이 둘째가 장남에게 이전등기에 협조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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