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6. 26. 15:34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형제중 1인이 상속을 받았는데
관련서류를 위조하여(인감을위조)상속을 받았고 보증인들도 살아있고
위조서류도 군청에서 확보한 상태인 경우 1993년에 상속을 받았는데
시효기간에 관계없이 조상땅찾기 소송이 가능하며 승서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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