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도움을 받고자 올립니다.내용이 적합한지 모르지만,용건은 아버지의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입니다.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20년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새마을사업이다해서 바로옆 등기상 도로를 이용하지않고,편의를 위해서 저의 토지를 도로로 포장을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아버지가 동네 분들을 위해 군에서 하는일이라 양보를 하셨나봅니다.허나 토지세 등은 모두 아버지가 생전까지 모두 납부하셨구요.생전에 군단위라 군청에 민원을 열번이상 보상을 요구하셨고 이에 대해 군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라는 식'의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아버지 연세 70의 나이로 최근 작고하셨습니다.생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 땅에 대한 권리를 찾고 싶어하셨는데 끝네 못이루고 가셨습니다.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옆에 국가소유의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아버지 소유의 땅에 상수도, 폐수 등을 공사를 했고, 수차례 했고 다른분들은 새로운 도로가 나는 거라 예전에 다 보상을 받았지만,저희는 비포장 포장을 하는거라 포상을 받지 못했습니다.지금은 정화조 사업까지 추진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된 상태입니다.저희는 더이상은 군에서 하는일에 대해 협조를 해주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지금은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이고,7월말까지 정화조 사업 용역업체는 마감을 하고자 저희에게 돈을 준다고 합니다.그런돈 받을것도 아니고, 용역업체가 해결을 해주는것을 원하는 것도 더욱 아닙니다.국가에서 정화조 시설을 한답시고,
아버지 도로를 이용하는 토지 말고도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함부로 파헤쳐놓아 농사를 짓는 시점에서 아버지가 복귀의 문제로 힘들어하셨고 공사를 아버지 모르게 없는사이 틈을타서 마치고 말았습니다.결국 너무나 건강하셨던 분이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아버지가 3일만에 고혈압으로 인한 쇼크로 돌아가셨습니다.생전에 정화조 업체로 부터 각서를 받고 싶으셨나봅니다.농사시점에 맞춰 공사를 마쳐주는것과 논이였기에 물이 밖으로 세는것을 원상복귀해주는것을요..그런데..몰래 하고 말았습니다.이장에게 얼마의 돈을 줘다고 들었습니다.동네 발전기금으로 업체에서는 줬다는 말을 하나 이장은 주민들에게 말을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제가 묻고 싶은것은
1. 도로로 이용한 저의 아버지 소유 토지를 어느분들은 국가에서 내준 도로라 땅 값이 오른다고 보상을 받지 말라고 하시고,
2. 정화조 사업을 저희 집과 저의 집 아래만 못하고 중단한상태라
원래 등기상 국가 도로로 저희는 우회하길 원합니다.
이를 시점으로 저희땅에 군에서 함부로 허락없이 결정내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시설 확장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20년간 알아주지 않았던 국가상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합법인거 같은데 의견주시기 바랍니다.'군 근무자가 본인이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용도변경을 해버리겠다고 하고 갔답니다."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findarea 질문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찾기 소유자 (0) | 2017.06.26 |
---|---|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0) | 2017.06.26 |
조상땅 토지대장 (0) | 2017.06.26 |
조상땅찾기 상속권 (0) | 2017.06.26 |
땅찾기 선산 (0) | 2017.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