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히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간이 흐르자 집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이라는게 날아옴.
아버지는 할아버지로 부터 땅이 있다는 정황을 듣지 못하셨음.
그뒤 공시지가 통지문에 나와있는 소재지
읍사무소 및 관할 시청등에 방문하여
컴퓨터로 알아보니
전산 상으로는 땅이 있는 것으로 나옴.
그러나..
토지대장을 확인하려하니 대장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함.
그래서 없는 땅이거나 오해가 있는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
그러나 집으로 계속 해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은 계속 날아옴.
심지어 이사해도 이사한 주소로 계속 날아옴
어떻게 되는건지...
없는땅이면..왜이렇게 통지서만 자꾸 보내서
사람 약올리는 건지..ㅡㅡ;;
도무지 알수가 없어서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조언부탁 드립니다.
findarea 질문자료
2017. 6. 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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